요 지
리스시설을 대여 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의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7항이 규정에 의한 리스시설을 대여받고 그 금융리스자산이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1년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상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단순히 사업용고정자산 및 업종만을 승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6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주자가 금융리스를 이용하고 이에대한 리스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거주자가 단순히 사업용고정자산과 업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