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공무원이 직접세 담당부서 근무했는지의 여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세무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접세 담당부서의 해당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의 관장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근무한 부서의 확인은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세무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접세 담당부서의 해당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의 관장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근무한 부서의 확인은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인사기록카드상에는 부가가치세과 소비세계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소득세과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 인사기록카드 상에는 동원 또는 파견근무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업무를 처리한 서류들이 상당부분 보관되어 있는 경우 직접세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득 46003-34, 94.1.27 세무사법 제5조의2 의 규정에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임용된 후 조세의 부과ㆍ징수등 국세행정사무를 실제로 담당한 경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득 46210-1266, 93.5.7 세무사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규정의 직접세 담당부서의 해당여부는 근무부서의 관장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파견기간중의 업무도 간세분야에서 주관한 조사업무로 직세분야 경력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득 46210-2037, 94.7.14 직접세 담당부서의 구체적 판단은 당해부서가 직접세의 부과ㆍ징수 및 심사에 관한 업무와 직접세 제도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