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는 세리대리업무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1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세무사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일반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산프로그램등을 이용하여 일반사업자들이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여 주고 분기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대행을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