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자가 콘테이너의 부분적인 수리만을 하는 경우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23
사업자가 이미 제작된 콘테이너의 부분적인 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반기계장비 수리업에 해당되므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이미 제작된 콘테이너의 부분적인 수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일반기계장비수리업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당회사는 수출입 화물운송용 콘테이너박스의 수선장비(지게차, 체인블록,용접기등)를 갖추고 원부자재는 직접 구입하여 파손된 콘테이너의 철판교체, 도장등 콘테이너의 수리업을 행하고 있음. 위와같은 경우 중소제조업에 해당되어 특별세액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국세청 법인 46012-2082, 95.7.29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중 일반기계장비수리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가면 대상업종인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 국세청 소득 46215-1117, 95.4.21 도매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업체가 상품판매에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그 기계 및 장비를 조립ㆍ설치 또는 수리하는 경우는 주된 활동에 따라 도매업 중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며, 산업, 상업 및 사무용기계장비의 용접, 전기내장품의 수리, 부품교환 등 기계장비의 일반적인 단순한 수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일반기계장비수리(코드번호:5260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인46012-2935, 96.10.23 사업자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게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의 요건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