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은 계속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2003년 12월 31 이전에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ㆍ벤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은 계속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존속하면서 기존 사업장과 동일 시군 통합지역 내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여 독립된 사업장을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며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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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 통칙 6-0…2【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당시에는 농어촌지역이었으나 그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어촌외의 지역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8. 12. 28 개정)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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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⑦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리업 및 데이타베이스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⑧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 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⑨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⑩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별표 2의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공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 소득 22601-868. 1987.11.4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에 의하며, 특정장소에서의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타 지역에서 동종사업 창업시는 창업지원법상 창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