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업종 변경시 수도권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0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규정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으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규정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으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 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기 감면 받은 세액 상당액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