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그 후 장부등의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그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나 경우에는 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책임이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06.05 ○○구 ○○동 ○○번지에서 ○○어패럴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총수입금액 111,746,571 필요경비 106,756,766 소득금액 4,989,805)를 하였으며 장부 및 기장내용은 본인이 세무대리인에게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1999.04월경 1995년귀속 수입금액 150,218,181원이 (상표법위반 무자료판매금액으로 법원에서 결정 통보함)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라. 위 누락금액 150,218,181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총수입금액 261,964,752원 (당초신고분+누락금액)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의 미비를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경우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의한 세무사 징계요구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사유】
○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
○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 제18조 【징계요구사유-진실은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