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세무사의 직무보조자가 세무사의 지도 감독하에 기장 및 결산조정, 신고,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210-438, 1998.2.20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210-2277, 1993.7.3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및 상담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