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총무처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연수받은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8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외위탁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관은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95.08.03~1997.07.31 기간동안 받은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외위탁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관은 세무사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8.03~1997.07.31 기간동안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총무처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미국 ○○대학에서 회계학 석사과정을 연수받음 ○ 동기간이 세무사법 제5조의2 에서 규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