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및 상담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소득 46210-2277, 93.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210-2277, 1993.7.3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및 상담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세무조정은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이 자격이 있는자가 해야하며 기장대행과 세무신고는 사업주나 직원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장대행과 세무신고를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 없이도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210-2277, 1993.7.31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및 상담과 기장대행 등의 세무대리업무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동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2조에 의거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