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협력업체가 특정주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03
수탁기업체가 투자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수탁기업체가 투자손실보전의 목적으로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상기 2호의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체가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동 자산가액을 즉시 익금가산하지 않고 일정기간 법인세를 이연 과세하는 규정으로 법인기업의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가 투자에 대한 손실보전 목적으로 ○○자동차(주)의 특정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98.12.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98.12.31. 신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 (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업체″라 한다)가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 (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업체″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자산수증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99.12.28. 신설) 1.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에서 ″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한 법인일 것 2.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 수탁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9.12.28.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가 정리절차개시 등의 신청일 현재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99.12.28.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12.28.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996, 97.7.22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채의 감소액중 같은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외상매입금에 대한 당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도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