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98년도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97.12.13.개정법률)제124조 제4호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제108조 제4항및5항의 규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98년8월에 폐업을 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신설 97.12.13)
2.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개정 97.12.13)
3.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13)
4. 제123조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7.12.13)
5.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개정 97.12.13)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 - 952 99.3.17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구)조감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사용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