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6급 이하:10년, 5급: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 세무사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8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이중 5급 이상으로 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1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아님
[회신]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이중 5급이상으로 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규정 중 어느 1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1차시험 면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세 행정사무에 13년(6급이하:10년, 5급:3년)을 종사하고, 국세행정사무에 5급으로 3년을 종사한 경우 세무사 1차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