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교육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나, 유학 휴직한 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수료한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회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해외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당해 교육훈련기간(1996.08.17~1999.07.31)은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나,
2. 유학 휴직한 기간(1999.08.01~2000.07.31)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6.08.17~1999.07.31까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거 행정자치부 주관 국비장기해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중국 인민대학에서 중국조세제도를 연구함.
위의 해외파견훈련기간으로는 학위취득이 불가하여 1999.08.01~2000.07.31까지 휴직을 신청하여 박사학위 수여한 바 있음.
○ 위의 해외훈련기간 및 휴직기간이
세무사법 제5조의2
에서 규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