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
전 문
[회신]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조예46003-6, 2001.01.16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31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5조제2항 『제4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
세무사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