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3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은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해 계산된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하께서는 보험모집인의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과 실제소득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표준소득률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데 적용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이며, 업종별 평균 소득률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은 개별사업자의 실제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업종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실현되는 소득은 제각기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2002년 01월 01일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사업의 기본 비용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하고, 기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개 | [ 회 신 ] | | 별 사업자의 실제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계방법을 변경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모집인의 직종에 대한 2001년도의 표준소득율은 4000만원까지는 20%, 40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7.5%입니다.(따라서 년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수입금액대비 소득금액비율은 20%라고 볼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험주식회사 대전지점장에 의하여 보험모집비용, 고객유치, 보험가입 고객의 관리비등 보험 모집과 관련한 모든 비용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20-30%라고 합니다. ○ 또한 ○○보험주식회사 대전지점장의 조사확인한바에 의하면 평균소요비용은 23.3%로 실제 조사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 이를 종합하면 실제소요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70%정도 됩니다. [질의] 가. 국세청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비율과 실제소득금액 비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어느정도의 차이는 날수 있으나 20%에서 70%로 약 3배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나. 표준율을 적용할시 수입금액 4000만원 까지는 표준소득율이 20%이므로 나머지 80%는 모든경비로 볼수 있는데, 표준소득율 제정시 실제소요경비를 조사한 결과 비용이 약80%로 확인되었는지 질의 다. 실제소요경비는 객관적으로 조사확인된 경우 표준소득율을 적용한다면 실제소득과는 괴리가 발생하는지?(즉 실제 소득금액과는 차이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는지를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