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세내용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본인의 저축불입액의 40% 상당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본인이 불입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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