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8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대상에 LASIK수술비용이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현행법상 의료비공제대상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한정하고 있어 LASIK 수술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함 이유) 현행법상 의료비공제대상에는 진료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근시교정을 위한 수술비용은 진료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제대상 제외 의료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외에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질의2]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혼ㆍ이혼, 중도입사ㆍ중도퇴직으로 연도말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않을 경우 결혼전ㆍ이혼전, 중도입사전ㆍ중도퇴직후에 지출한 소득공제대상 비용을 근로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공제받을 수 없음. 이유) 소득공제대상 비용은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출한 비용만 근로 소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 가족 여부는 소득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제대상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비용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임. 을설) 공제받을 수 있음. 이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나 소득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한 시점에서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며,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질과세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임. [질의3] <주택저당차임사례> | ○ 은행등 금유기관에서는 공동소유인 경우 주택전체에 저당을 설정하고 차입자를 공동소유자 1인 또는 전원으로 하여 대출해주고 있음. -부부 공동소유 주택에 저당을 설정하고 1억원 차입한 경우 ->차입자는 남편 1인, 아내 1인, 부부공동 명의로 가능 *타인과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동일 | 1)근로자 본인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차입금을 배우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공제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본인명의의 차입만 인정되기 때문 을설) 해당됨 이유) 차입금중 공동명의자 각자 해당분은 각자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 2) 배우자 또는 타인과 공동소유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차입금을 근로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본인명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만 해당되기 때문 을설) 해당됨 이유) 공동명의의 주택이나 공동명의자 각자의 주택이기 때문 3) 배우자 또는 타인과 공동소유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여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차입금을 공동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본인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해당되는 지 여부. 갑설)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의명의로 차입하여야 하기 때문 을설) 해당됨 이유) 공동명의의 주택이나 공동며의자 각자의 주택이며 차입금중 공동명의자 각자 해당분은 각자의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 [질의4] 주택마련저축중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하여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포함됨 이유) 현행법상 청약부금(저축)에 대하여는 중도해지시 추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을설)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연도말 현재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해주어야 하기 때문 병설) 을설에 따르되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당초 가입목적의 달성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포함됨 이유) 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연도말 현재 불입액에 대하여 공제해주어야 하는 것이나 아파트 당첨등 당초 가입목적의 달성되어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질의5]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산정대상에 종합소득금액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도 포함되는 지 여부. 갑설) 포함되지 않음 이유) 현행법상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은 각 소득에 대한 공제가 각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공제에 해당 여부 산정기준도 종합소득이 되어야 하기 때문 을설) 포함됨 이유) 현행법상 연간 소득금액 산정시 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종합소득이 없더라도 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볼 수 없기 때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