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소득46013-10213,2003.4.30, 동지 재경부 소득46073-175, 2002.12.13)
상세내용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 아니한 법인도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소득46013-10213,2003.4.30, 동지 재경부 소득46073-175, 200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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