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제3국)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제3국)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운동용품을 제조,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주자가
- 위탁가공을 위하여 건물, 집기 등을 임차 및 구입하는 형식으로 투자하여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투자부분의 원가처리방법과
- 중국의 현지법인에게 원ㆍ부자재의 40%를 당해 거주자가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중국 현지법인이 일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중국에서 구입한 원ㆍ부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4083, ‘93. 12. 24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인명의의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금 또는 대여금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국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것이며, 동 출자금 등에서 발생되는 배당금 또는 수입이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