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감가상각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581, 1995.3.2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