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양수도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7
사업 양도ㆍ양수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사업의 양도ㆍ양수시에 양도사업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사업 양도시 1년미만 근속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양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 ① 당해연도 1년간 계속 근무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퇴직급여충담금의 누적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의 추계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기본통칙 29-2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29-3 ② 사업자가 1년 미만 근속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4조 사용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다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387, ‘97. 12. 24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년도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입사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