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ㆍ양수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의 양도ㆍ양수시에 양도사업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사업 양도시 1년미만 근속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양도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
① 당해연도 1년간 계속 근무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퇴직급여충담금의 누적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할 금액의 추계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기본통칙 29-2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기본통칙 29-3
② 사업자가 1년 미만 근속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34조
사용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다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387, ‘97. 12. 24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년도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입사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