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아래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71 ‘95. 12. 1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다 음 ─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
총 건축연면적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된 건물면적에 대한 층별공사비(토지가액+건물공사비) 배분을
- 층별 분양가액의 구성비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하는지(연산품 원가계산)
- 공사비를 건물총면적으로 나눈 평당공사비를 층별 구분없이 균일하게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39조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름.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필요경비임.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4571, ‘95. 12. 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 음
분양면적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총 건축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