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및 자본계정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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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9조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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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통칙 33-12【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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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98. 4. 10 개정)
② 이 법에서 “평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서류. 이하 같다)에 계상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의 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6조
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소득세법 제31조
ㆍ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장부가액에 합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ㆍ
법인세법
부칙)
③ 이 법에서 “재평가액”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의 증액된 후의 평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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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7조
【재평가액】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재평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8. 4. 10 개정)
② 전항의 시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기타 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 있다. (98.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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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 4. 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98. 4. 10 개정)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98.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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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6조
【적법규정의 배제】
재평가를 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법 제31조
와 동법 제4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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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5조
【재평가신고】
① 이 법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일로부터 9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신고서를 대차대조표ㆍ감정평가서ㆍ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에 관한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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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 4.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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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 12. 29 개정)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9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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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4-8【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평가(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가를 포함한다)하여 그 평가차익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평가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