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혼한 배우자의 딸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7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20세 이하인 자)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당해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20세 이하인 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와 재혼한 처가 전남편과의 혼인 중에 출생한 딸을 거주자가 부양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