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리금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리금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금전을 타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부도로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자상당액 초과)을 배당받았는 바,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137, ’94. 4. 20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의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 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089, ’96. 7. 23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약정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소유의 근저당된 부동산을 경매하였으나 원금과 이자에 부족하게 배당받은 경우 당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았거나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채무자가 도산하여 무재산이거나 잔여재산이 없이 사망하는 등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