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거래원장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97.1.4 모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모명의의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구좌를 상속인 전원(4명)의 실명으로 될 수 없어 대표자인 동생의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ㆍ등록하였을 경우
- 은행에서 지급되는 이자 전체는 대표자인 동생에게 지급되나 소득의 귀속은 상속인 각자에게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상속인 각자에게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