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은행예금 명의자와 지급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7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거래원장 등 관련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97.1.4 모 사망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모명의의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구좌를 상속인 전원(4명)의 실명으로 될 수 없어 대표자인 동생의 명의로 하는 것에 동의ㆍ등록하였을 경우 - 은행에서 지급되는 이자 전체는 대표자인 동생에게 지급되나 소득의 귀속은 상속인 각자에게 있을 경우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상속인 각자에게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