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7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95년부터 ’97년까지 공제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98년도 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97.12.31일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95년부터 ’97년까지 공제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98년도 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97.12.31일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 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신설 97.12.13) 2.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5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때 (개정 97.12.13) 3.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내지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제1항및제2항ㆍ제51조제2항ㆍ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4. 제123조 제 1 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장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5.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개정 97.12.13) ○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①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97.12.31)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적립등】 ①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처분불능이익이당해연도에적립하여야할기업합리화적립금에미달함으로써그미달하는부분에상당하는금액을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적립하지못한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제26조제1항의결산확정일을말한다) 이후세무조정으로인하여당해과세연도에적립하여야할기업합리화적립금이증액된경우 ② 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④ 법제123조제1항의세액공제ㆍ세액감면또는소득공제를받은거주자는공제받은 세액에상당하는금액을다음의용도에사용하여야한다. 1. 상환기간이 1 년 6 월 이상인사채ㆍ외자차입금또는 은행차입금(은행차입금에는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외의법인으로서자금의조달및융자업무를조직적으로영위하는자로부터차입한자금을포함한다)의상환 2. 당해기업의고유목적인직접사용하는사업용자산의매입이나건설을위한투자 ⑤ 제4항을적용함에있어서동항제1호의경우에는세액공제ㆍ세액감면또는소득공제를적용받은날부터2년이내에동항제2호의경우에는5년이내에사용하여야한다. ⑧ 법 제124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7.12.31) ⑧ 법 제124조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94.12.31) ⑨ 법 제124조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물출자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최초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동 감면세액의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97.12.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