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장간 결손금 통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9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한다. | [ 질 의 ] | | 복수(2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복수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납세자 임의대로 감액, 통산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출하여 신고한 후 감액하지 아니하고 남은 결손금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결손금으로 발생된 금액 전체를 통산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결손금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인지 소득별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