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단지 토지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에 모가 토지를 양도한 대금을 무상으로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다른 소득은 없음)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