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포함됨
전 문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한 수입금액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및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1. 임대건물 3동을 2인이 공동소유(지분을 1/2)하는 경우의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은?
- A동:4,000만원, B동:1천만원, C동:5백만원, 계:5,500백만원
2. 위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의 단서에 해당되는 업종별 일정규모 기준 및 외부조정대상규모 기준의 판정시 사업장별로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각 사업장별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사업자의 전체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379, 92. 2. 17
○ 세법상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등기등 형식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며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한 수입금액에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소득표준율을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소득이 자산합산대상에 해당하면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 즉, 2인(갑, 을)공동사업으로 점포임대업(코드번호 010310)을 영위하여 년간수입금액이 28,000,000원인 경우의 ’90년귀속 소득표준율 적용에 대하여 예를 들어보면 공동사업자 갑, 을의 지분별 수입금액 14,000,000원에 적용하는 소득표준율은 지분별 수입금액 14,000,000원에 해당하는 기본율 54.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 28,000,000원에 해당하는 상환율 81.1%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