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0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는 경우 추징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동법 제12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에게 당해 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7항에 의하여 미사용감면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추징한다. | [ 질 의 ] |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아온 개인사업자가 신병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당해 공장을 동생명의로 변경등록하고 당해 사업은 폐업하고 동생명의로 신규사업을 등록(토지와 건물은 이전하지 않음)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 및 앞으로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