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탈퇴한 연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탈퇴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탈퇴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개인공동사업자(구성원 2인)가 그 중 1인이 동일한 업종을 1994. 12. 9에 신규 개업한 후 당해 공동사업을 1994. 12. 31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 경우, 공동사업 탈퇴자가 1994년 귀속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추징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