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의제배당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임
[회신]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그 분할법인의 주식(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1. 현황 1) 분할회사의 대차대조표 ──────────┬─────────── DR │ CR ──────────┼─────────── 자 산 300,000 │부 채 180,000 │자본금 70,000 │잉여금 50,000 ──────────┼─────────── 계 300,000 │ 계 300,000 ──────────┴─────────── * 자본금 70,000 중 현금납입자본금은 10,000이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액은 60,000임 * 1999. 8. 현재 자산재평가후 1년이 경과함. 2) 기업분할시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 ──────────┬─────────── DR │ CR ──────────┼─────────── 자 산 200,000 │부 채 150,000 │자본금 7,000 │주식발행초과금 43,000 ──────────┼─────────── 계 200,000 │ 계 200,000 ──────────┴─────────── | | [ 질 의 ] | | 3) 기업분할후 분할회사의 대차대조표 ──────────┬─────────── DR │ CR ──────────┼─────────── 자 산 100,000 │부 채 30,000 │자본금 20,000 │잉여금 50,000 ──────────┼─────────── 계 100,000 │ 계 100,000 ──────────┴─────────── (분할시 회계처리) (차변) 부 채 150,000 (대변) 자 산 200,000 자본금 50,000 4) 기타사항 * 분할법인은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임. * 분리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임 * 분할법인만의 단독출자에 의한 분할임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포괄 승계함 *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하며 분할회사의 그 주주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함. 2. 질의사항 위 사례와 같이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액면가액 7,000의 주식을 교부받았고, 분할법인의 감자에 의하여 주식 50,000(취득가액은 7,000)이 소각된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