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98.12.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의 신ㆍ구 주식 1주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구 주식 1주당 장부가액
───────────── =1주당 장부가액
1+구 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
실권주 총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⑤ 제26조 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 등 1인”으로 본다.
⑥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산림취득비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의제배당의 적용에 있어서 상속ㆍ증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ㆍ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이를 상속인ㆍ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당해 자산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90.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65, 1999.1.7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의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