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장부나 증빙에 의하지 않고, 간이 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며,
’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에서 2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각 소득 및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1. 질의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정기검사 수수료의 수입과 이에 대응하는 지출에 관한 기장을 하는 경우에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지?
3. 차량 정비수입과 차량 정기검사 수수료수입은 구분기장하고 지출등 비용은 공통계정으로 계상하여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607, 1997.10.10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며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ㆍ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