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아버지는 현재 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인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신발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업상의 모든 관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해 양도한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부수의 상당금액을 자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양도할 경우 영업권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에 의거 일시재산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