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퇴직급여상당액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인계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서 양도기업의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어 양도사업자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양도 당시의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사업자에게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인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 양도/양수 계약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의 경우에 양도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 합니다. ☞ 질 의 개인 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종전기업의 종업원을 양수한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양도하는 기업에서 양도시점까지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 지의 여부와 어떻게 정리하여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예규와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소득 46011-245 (1996. 01. 25) 개인 사업자가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퇴직급여 추계액의 50%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잔액은 미지급 퇴직금으로 계상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에 산입함. → 소득 통칙 27-5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 실 례 양도기업의 양도시점까지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이 ₩30,000,000일 경우 양도기업의 결산서상에 ①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30,000,000 / 퇴직급여 충당금 ₩30,000,000으로 정리하여 필요경비로 정리 할 경우와 ②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 ₩30,000,000 / 퇴직급여 충당금 ₩15,000,000 / 미 지 급 금 ₩15,000,000으로 정리할 경우의 차이점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칙 29-1【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영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1. 당해 연도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31 개정) ② 사업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이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4. 1 직제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97. 4. 1 개정) 2. 법인의 합병 (97. 4. 1 개정)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97. 4. 1 개정)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97. 4. 1 개정) ③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7. 4. 1 개정) ④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97. 4. 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의 경우에 있어서 퇴직급여의 필요경비계산】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니,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사업자는 당해 양도ㆍ양수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