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0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소득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2천4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5.12.29.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8.12.28. 개정) 2.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6.12.30. 개정) 2. 삭 제 (96.12.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천분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95.12.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96.12.30. 개정) | 수입금액 | 적 용 률 | | 100억원 이하 | 1천분의 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 |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 수입금액 | 적 용 률 |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20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7.8.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 중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접대비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95.12.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 제2호의 출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⑤ 삭 제(98.12.28.)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10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95.12.30. 개정) ② 법 제35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당해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98.12.31. 개정) ③ 법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정관ㆍ사규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97.12.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에 10만분의 3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 삭 제(98.12.31.) ④ 삭 제(95.12.30.) ⑤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96.12.31.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98.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84조 【수입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 외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라 함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② 삭 제(98.12.31.) ③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음식ㆍ숙박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를 말하며, 동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를 말한다. (98.4.1. 직제개정) ③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하며, 동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율 중 사업자가 선택한 것을 말한다. (97.12.31.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하며, 동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율 중 사업자가 선택한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 중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98.4.1. 직제개정) 1.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 중 신용카드 등ㆍ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다만, 법 제1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변경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98.12.31. 개정) 가. 사업장을 특별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80 (97.12.31. 개정) 나. 사업장을 광역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70 (97.12.31. 개정) 다. 사업장을 시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60 (97.12.31. 개정) 라. 사업장을 군지역에 둔 사업자는 100분의 50 (97.12.31. 개정) 2. 당해 과세기간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 중 당해 지역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 경우 법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밀비로서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는 접대비지출총액에서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 접대비지출액×────────────── 접대비지출총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접대비지출액을 그 접대를 한 각 지역별(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ㆍ기타 지역으로 구분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이라 한다)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이라 한다) 중 당해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ㆍ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율 (98.12.31. 개정) 당해 지역의 접대비지출총액 접대비지출액×────────────── 접대비지출총액 가. 특별시지역은 100분의 80 (97.12.31. 개정) 나. 광역시지역은 100분의 70 (97.12.31. 개정) 다. 시지역은 100분의 60 (97.12.31. 개정) 라. 군지역은 100분의 50 (97.12.31. 개정) 마. 외국 등 가목 내지 라목 외의 지역은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지역의 비율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⑤ 법 제3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 가. 제4항 제1호의 율(접대비지출액에서 법 제3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밀비를 차감한 금액이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4항 제1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율 (98.12.31. 개정) 나. 당해 과세기간의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나. 당해 과세기간의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ㆍ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98.12.31. 개정) 2.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 다음 가목의 율에서 나목의 율을 차감한 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제4항 제2호 각목의 율[당해지역별 접대비지출액에서 기밀비(당해 지역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과 제4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를 차감한 금액이 당해 지역별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4항 제2호의 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비율로 한다] 가. 제4항 제2호 각목의 율 (98.12.31. 개정) 나. 당해 과세기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나. 당해 과세기간의 지역별 접대비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ㆍ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98.12.31. 개정) ⑥ 법 제3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접대비지출총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그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⑥ 삭 제(98.12.31.) ⑦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 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ㆍ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 (95.12.30. 신설) ○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 (94.12.31. 개정)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2636, 1988. 10. 5 【질의】당사의 직원이 접대비를 사용함에 있어 기업의 신용카드가 아닌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예:○○카드ㆍ○○카드ㆍ○○카드)를 사용하여 회사목적 수행을 위한 접대를 하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접대당일 또는 익일에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그 제출일에 그 대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게 됨. 그러면 그 종업원은 그 돈을 받아 카드대금납입일에 가서 개인적으로 납부하게 됨. 그렇게 될 때 회사에서 지급한 일자와 실제 결제일까지는 최장 57일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바 그 차이가 나는 기간(최장 57일에 대하여 그 부당한 행위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갑설) 인정이자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 종업원이 회사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접대비이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수익적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인정이자계산의 대상이 된다. (이유) 종업원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최장 57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이자에 상당하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에 해당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처분하여야 된다. 【회신】법인의 접대비를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대금은 신용카드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제일 이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동 금액은 무상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 22601-2335, 1988. 8. 23 【질의】종업원 개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에 의하여 회사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사용이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적법한 영수증으로 판단하여 사용한 종업원에 현금지출이 실현되나 종업원 개인은 실지 사용후 약30~50일후에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 경우 법인의 지출시점이 적법한 지출로서 인정되는지의 여부 【회신】종업원이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의하여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22601-2139, 1989. 6. 13 사용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법인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