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과 국내 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그 지점의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지점과 국내 현지법인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폐쇄함에 따라 그 지점의 종업원을 현지법인에 전출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점의 퇴직금지급규정에 포함된 퇴직가산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그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퇴직가산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94.12.22. 개정)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94.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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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개정)
○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5.5.3.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4.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4.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4.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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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7.4.8. 개정)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97.4.8. 개정)
1. 임원이 연입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기업의 제도ㆍ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4.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근로자가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5. 정부 또는 산업은행 관리기업체가 민영화됨에 따라 전근로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용자의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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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98.12.28 개정전)
①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 8.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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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① 삭 제(94. 3. 12)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3. 21 개정)
② 제7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7. 3. 29 개정)
④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7. 3. 29 단서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⑤ 영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1. 2. 28 개정)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의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79. 2. 17 신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1, 1996.1.1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338, 1997.5.15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673, 1998.6.23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