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4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건축사가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3항(→§80.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9조(→§34)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의 공과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