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금제도개선지침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 본인은 1976.10.1~1999.1.2 기간 동안 국내에서 사망시까지 1%미만 소액출자자로서 ○○시 소재 ○○법인의 대표이사(전문경영인)로 재직하였고, 본인 및 본인 가족(비거주자)이 출자한 회사인 ○○시 소재 □□법인 및 ○○시 소재 △△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차남과 같이 비상근 공동대표로 수행하였으며, ○○시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 또한, 본인과 차남은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장남이 경영하는 회사에 비상근 고문으로 근무한 경우 본인이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 < 주요재산 현황 > 한국 : 토지 4필지 3,523㎡, 임야 1필지 159,588㎡→공시지가 3,628백만원, 3개 상장ㆍ등록법인 주식 143,084주, 6개 비상장법인 주식 183,239주, 골프회원권 6개, 은행예금, 관계회사대여금 등 24,600백만원 일본 : 아파트 및 예금, 골프회원권 3개 등 249백만원의 재산과 장남이 경영하는 회사 및 금융기관 부채 34,590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소득세법 제1조 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제1호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호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3 소득세법 제3조 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3호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호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기본통칙 3-1 【납세의무 변경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2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844, ’92.4.16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시 주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3007,’93.10.6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557, ’98.9.10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망 당시 망인은 생활근거지를 미국에 두고 있었으며, 국외거주 후 11년 이상 경과하여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3689,’98.11.30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