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야구감독이 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9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근로소득자인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 없는 기업체에게 야구단구성에 따른 자문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근로소득자인 대학교의 야구감독이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야구단 구성과정에 지도자문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금품에 대한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