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감면세액 미사용시 추징함
전 문
[회신]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2개의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던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2개 사업장 전체소득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지 아니면 폐업한 사업장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705, 1995.6.2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시행령 제10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518, 1995.6.2
복수의 중소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단서 및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위의 거주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장의 제조업소득을 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