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일시적 임대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4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봄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32①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시행령 제32조 제1항 | [ 질 의 ] | | 분양목적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2년 동안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