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8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자가 이자소득으로부터 발생하여 축적된 개인자금을 특수관계있는자에게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1264-2792, 80.9.25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소득22601-52, 87.1.1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에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함. ○ 소득46011-753, 96.3.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임. ○ 소득46011-2243, 97.8.20 수개의 임대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사업용 부동산중 일부를 매각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부동산임대업에 부수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적용함. ○ 소득46011-2240, 99.6.15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이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