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추징안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중에 현물출자 또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1995. 1. 1 이후)하고, 당해 전환법인이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1994. 10. 5 법인을 설립(거주자는 14%주식 소유)하여 1995. 2. 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95. 10. 1 당해 사업을 법인에게 포괄양도양수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1995. 1. 1~1995. 9. 30까지 제조업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