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20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 전기공사업(단종면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함 - 공제조합에서는 시공자의 성실시공과 발주자보호를 위하여 전기공사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므로 ´98년도에 동종업체인 ‘B´의 연대보증인이 됨 - ‘B’는 98년 중에 모발주자로부터 공사선급금을 수령하면서 발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공사선급보증서를 교부 - ‘B’는 연쇄부도를 당하여 변제능력 상실로 공제조합에서 발주자에게 공사선급금을 대위변제하고 연대보증인인 당해 사업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므로 당해사업자가 공제조합에 지급 (질의) 당해 사업자가 “B″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회수가망성이 객관적으로 없을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5호 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3. 21 개정)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9. 5. 7 개정)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1999. 5. 7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1235, 2000.5.26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보증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601, 1996.12.26 귀 질의의 경우 주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른 잔여재산유무와 구상권 행사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03, 1997.2.27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예금주에게 소송상의 화해 절차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상당액 등을 변제하고 예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603, 1997.2.27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고객예금을 불법인출하여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예금주에게 소송상의 화해절차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상당액 등을 변제하고 예금을 횡령한 사용인 및 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250, 1985.7.25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당초 상호보증한 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의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