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개인이 특정회사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는 부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며 업종의 세분류는 그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사무실과 실지로 소요되는 경비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마케팅 관리용역(거래처 확보 및 수주활동) 등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소득의 구분,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표준소득율 코드번호,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1264-1028, 1982. 4. 1
【질의】
수산회사가 어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어선단의 어로장을 기용하게 되는데 그 어로장은 취임승선조건으로 승선기간(1년 출어→ ←철망) 간부선원의 선ㆍ해임사항의 합의와 어획고에 대한 보금률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는 어로계약을 회사와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업계의 관습으로 되어 있는 바, 그 보금수입액에 대한 소득의 구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근로소득이다.
(이유) 어로장은 독립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한 상당한 기간(출어일철망)을 소속회사에 예속되어 있고 또한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수입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을설) 자유업종의 소득이다.
(이유) 어로장은 독립된 자격으로 회사와 어로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므로 임명에 의한 근로와 다르고 보금은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일정하게 정한 급여액과 그 성질이 판이함에 따라 보금수입에 대한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수입의 성질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회신】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22601-1318, 1990. 6. 22
【질의】
본인은 제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의 내용에서와 같은 소득을 지급할 경우 소득의 종류 및 원천징수세율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1. 임기만료되어 재선임되지 않은 전임원을 월보수 \1,700,000으로 하여(12개월간)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위촉
2. 회사의 요청으로 경영 경력이 있는 자(대기업의 대표이사직을 수년간 역임)를 월보수 \2,000,000으로 하여 (24개월간)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위촉
상기 1 및 2의 경영고문은 비상근이며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고 있음.
회사와는 고용계약은 없으며 특수관계자도 아님.
계약종료 후 회사의 선택으로 재계액을 할 수도 있음.
상기직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인된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회신】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위촉을 받은 자가 독립된 자격이 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521, 1996. 2. 14
【질의】
농업용 자재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업용 자재의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에 의하여 제조회사의 제품구매촉진활동, 주문 및 공급의 지원, 사후관리 활동 등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소득구분
【회신】
제조회사의 제품판매 대리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제조회사를 대리하여 제조회사의 제품판매알선 및 사후관리 활동 등을 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2844, 1996. 10. 14
【회신】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의류 등의 제조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자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제품판매 및 관리 등을 대행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 46011-1964, 1998. 7. 16
【질의】
○○고속터미널에서 ○○공단 소유인 점포를 임차하여 신문. 잡지 등을 판매하는 점포로 사용하면서. 고용관계없는 판매원을 두고 매월말 당해 판매원이 판매한 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회신】
신문판매업자와 고용관계없는 신문판매원이 신문판매업자로부터 신문ㆍ잡지 등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신문판매업자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 1264.64-3494, 1981. 10. 7
○○은행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축산물 생산비 조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22601-1728, 1990. 8. 31
【질의】
당사는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경유지에서 매표업무를 직영이 아닌 대행인을 선정하여 매표금액에 따라 매월 일정률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행인들은 여객선 출항 전에 잠시 매표소에 와서 부업으로서 매표를 하고 있는 농어민들로서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지역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매표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25%)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을설) 사업자가 아니므로 일반 입금표등 이와 유사한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관계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소득이 근로소득ㆍ자유직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고용관계ㆍ근무내용ㆍ지급방법 및 내용, 행위의 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동지 : 소득 46011-3030 (1993. 10. 8)
○ 소득 46011-375, 1996. 2.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 46013-3516, 1996. 12. 17
【질의】
학교에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국적 : 미국)을 학교 영어 특활 지도를 위한 원어민 영어강사로 위촉 근무(근무기간 : 3~12월. 단 방학기간 제외)토록 하고 시간급으로 급료를 계산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는 어떠한 세목과 세율을 적용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거주자인 외국인이 각급 학교에서 방과 후 특별활동의 한 분야로 실시하는 영어회화 지도를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상)동안 영어강사로 위촉받아 근무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는 그 지급형태(시간급 등)에 불구하고 월급여자인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2792, 1998. 9. 28
【질의】
중학교 야구부의 감독에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은.
【회신】
운동부 야구감독이 귀교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 88부 570, 1988. 7. 29
【결정이유】
처분청이 이 건 어로장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한 주된 이유는 어로장이 청구법인에 상당기간 예속되어 계약에 따라 작업을 하였고 국세청 예규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어로장의 용역내용이 독자적인 판단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그 소득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본급등 정하여진 급여가 아닌 어로실적에 따른 배분에의한 것이므로 자유직업소득이라는 주장인 바,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1조
), 사용자에 소속되어 비독립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경제적 성과의 유무에 관계없이 받는 급여(때로는 성과급이 혼용될 경우도 있음)인데 반하여, 자유직업소득이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일종이며, 경제적 성과에 따라 그 소득이 결정되는 “사업자”로서의 소득이므로, 양소득의 개념은 결국 경제활동에서 오는 성과 내지 위험부담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구분 기준이 된다 할 것임. 이 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과 어로장간의 어로계약내용을 보면, 선주인 청구법인은 매년 1년 단위로 어로장을 선택하여 그와 어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어로장은 대등한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은 선박과 어로시설을 제공하고 어로장은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지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재산을 관리한다고 약정하였으며 어로장은 어획물판매가격에서 그 10%를 제비용으로 공제하고 어망등 재산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액도 공제한 잔액에서 1.5% 내지 3.5% 해당금액(어로장에 따라 일정하지 않음)을 비례배분금액인 소위 보합금(수당으로 표시한 때에도 있음)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어, 어로장은 어획실적에 따라 수입금액이 결정될 뿐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기본적으로 대가는 없어(실제 동일 어로장이라도 계약기간에 따라 수입금액이 불규칙하며, 이 점 선장과 선원이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봉급을 받는 근로계약과 전혀다름), 결국 내용상으로는 청구법인과 어로장은 공동사업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지 고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둘째, 어로장이란 선망어업에 특유한 직책으로서 6ㆍ7척으로 구성되는 어로선단의 어로작업을 총괄지휘하는 사람들인 바 이들은 풍부한 어로경험과 축적된 어로기술을 보유하고 계약기간 중 선단의 어로작업은 어로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되는 것이고(대형선망 ×××협동조합장확인서), 이들은 ○○ 친목회도 구성하고 있는 사실(회칙 및 회원수첩)로 보아 이들이 국가등으로부터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선망어업 분야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독립된 직종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이고,
셋째,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동 분류표에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어업관련서비스를 “기타어업”로 분류하였고(분류번호 1309), 국세청장의 소득표준율표에도 같은 내용으로 어업서비스업을 독립어종으로 분류하고 있어(코드번호 130920) 위와 같은 어로장의 용역을 독립된 업종으로 인정하는데도 달리 문제가 없으며,
넷째, 어로장의 업무성격상 청구법인과의 계약기간중에는 다른 선주와는 동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에 예속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호
의 규정은 보험가입 모집원들의 소득을 자유직업소득으로 인정하였고, 재무부 예규도 프로야구선수등이 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봉을 자유직업소득으로 인정하였는 바(직세 1264-310, 1982. 3. 10),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어로장이 지급받은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에 의거 자유직업소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소득 46011-2004, 1996. 7. 12
【질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등에서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 방과 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외국어 등의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및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여부
【회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당해 학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144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