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근무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국내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외국 본점에서 거래은행을 통하여 각 직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인지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465, 1998.11.12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 연락사무소를 둔 경우, 그 연락사무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바 당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인22601-1532, 1986.5.8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는 외국에 있는 본점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본점에서 거래 은행을 통하여 직접 직원 개인 구좌로 송금되어 오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